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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2019가단134288
선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80,7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21. 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D 지상에 생활형 숙박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9. 1. 22.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9. 3.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2. 19.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관련 인허가 및 공사를 위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하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서에는 사업 규모가 연면적 약 820㎡ 로 표시되어 있고, 제 3조 제 4 항 단서에는 사업 진행 중 피고의 귀책 사유( 현장관리 소홀, 방치, 작업 중단, 품질 저하, 하자, 공기) 등 기타사항으로 문제발생과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원고는 서면 통고 등을 통하여 해지 통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제 6조에는 피고의 기업이 윤을 총 공사금액 기준 10% 로 하고, 건축공사비용은 우선 가설계 기준 연면적인 820㎡를 기초로 산정한 약 10억 원( 최종 허가 도면 수령 시 도면에 의거 물량 산출 시 실 실행 견적 반영 )으로 정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9. 2. 27. 원고를 대행하여 의정부 시청에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첨부된 설계도 면의 건축 개요에는 공사면적에서 PIT 면적, 지하 1 층 물탱크 실의 저수조 면적, 옥탑 층 면적을 제외한 858.8㎡ 로 건축 연면적이 표시되어 있다.

원고는 2019. 3. 21.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건축 개요와 비교하여 볼 때 비고란에 ‘ 비장애인용 기계실 없는 승강기 설치’ 라는 표시가 추가 되었을 뿐 건축 연면적 858.8㎡에는 변경이 없었다.

라.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2019. 3.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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