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2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