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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고법 1965. 2. 22. 선고 64노1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고집1965형,488]
판시사항

음행의 상습성

판결요지

음행의 상습유무는 피해자들이 16,7세의 부녀이므로 부녀매매 및 음행매개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판례

1955.7.8. 선고 4288형상37 판결 (대법원판결집 2⑥형1, 판결요지집 형법 제242조(1) 1313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64고6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2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은 음행의 경험이 있는 공소외 1, 2 등을 그 의사에 따라 추업에 종사케 하였음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수하여 추업에 종사케 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또 피고인은 폐결핵으로서 9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에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음은 그 양형에 있어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바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적시 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해의 상습유무는 피해자등이 16,7세의 부녀이므로 부녀매매 및 음행매개등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게등 기타 제반정상에 참작하면 위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한 범죄사실 및 증거는 원심판결 적시와 같으므로 이에 이를 인용하고 인용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영리를 위한 부녀매매의 점은 같은법 제288조 제2항 제1항 에 음행매개의 점은 같은 법 제242조 에 해당하므로 뒤의 죄의 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중한 영리를 위한 부녀매매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변중구 김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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