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21:20경 논산시 B 아파트 근처 C 앞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음주단속 업무에 대하여 불신을 품고 양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E, I의 각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D지구대 근무일지, 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민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I과 피해 경찰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옆에 있던 피해 경찰관을 엉겁결에 밀었던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없었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