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1. B 내지 피고 39. B은 원고에게 각 별지
1. 목록 해당 부분 기재 공탁금에 관한...
이유
1. 피고 1 내지 39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 23, 35: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40. 광주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2-6, 3-1, 4-2, 6-1 내지 7-6, 8-2 내지 8-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 서구 AO 임야 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임야대장에는 AP이 1921. 9. 1. 사정을 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AP이 1952. 12. 27. 사망하고 그 후 장남인 AQ이 호주상속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 AQ이 1993. 10. 25.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AR, AS, AT, AU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AR, AS, AT, AU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광주광역시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2016. 1. 12.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84호로 49,740,100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가 이 법원에 2015가단519070호로 AR, AS, AT, AU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6. 7.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사람들의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피고 광주광역시가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불확지 공탁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광주광역시 공탁한 위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