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9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 13: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담뱃불을 붙일 라이터를 달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금연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주문하였던 커피를 비닐팩에 담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커피를 비닐팩에 담아주자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터뜨리고, 계속하여 “윤락행위로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