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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약 및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 데에 기여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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