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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2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1:14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D물류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폐차되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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