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4. 16.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소외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소유의 ‘세월호’ 여객선이 전복되어 침몰하였고, 이로 인하여 승객 중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며, 152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소외 C은 위 세월호의 D로서 선장 등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조타 또는 기관장비를 점검, 정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운항관리규정에 의해 비상시에는 승객들에게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을 안내함과 아울러 슈트, 구명뗏목, 비상사다리 투하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는 등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아무런 대피 및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세월호를 퇴선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그 피해를 확대시켰고, 이로 인하여 2014. 5. 15. 유기치사상죄 및 수난구호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을 수색, 구조하고, 해양오염 방제 등 사고를 수습하면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자들이 부담해야 할 수색, 구조비용 및 사고수습비용 등을 우선 지급하고, 승객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승객 관련 피해자들의 손해를 먼저 배상하고 추후 이 사건 사고의 책임자들에게 이를 구상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지 2 채권목록 기재와 같다. 라.
당시 위 C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마. 위 C은 피고 A과, 별지 1 부동산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