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7.18 2018노9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167조 제 2 항, 제 1 항( 자기소 유일 반 물건 방화의 점) 원심은 ‘ 무주물 ’에 방화를 한 경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 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각주 1) 참조]. 그러나 그 경우에 ‘ 무주물’ 을 ‘ 자기 소유의 물건 ’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 167조 제 2 항이 적용되어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판결 각주 1)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도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167조 제 2 항, 제 1 항’ 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