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23:17 경 부산 남구 문현동 이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