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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18가단1294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29,910,826 원 및 그 중 27,344,160원에 대하여는 2017. 6. 11.부터, 77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서울 강동구 G 대 245㎡( 이하 ‘ 원고의 토지 ’라고 한다) 와 그 지상의 철근 콘크리트 조 평 스라 브 지붕 3 층 근린 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983. 8. 27. 사용 승인이 내려졌다.

이하 ‘ 원고의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H은 원고의 토지에 접한 서울 강동구 I 토지와 J 토지( 이하 이를 합하여 ‘ 이 사건 인접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근린 생활시설 및 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7. 1. 경 H으로부터 그 철거 및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 12. 경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에서 기존 건물 철거 공사를 실시하였고 근린 생활시설 및 요양병원 건물 신축에 관한 일체의 설계 도서를 작성한 후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에 위 설계 도서에 따른 굴착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

이에 따라 K은 위 설계 도서에 따라 2017. 4. 4. 흙막이 벽체를 형성한 후 2017. 4. 11.부터 같은 해

6. 11.까지 터 파기 및 가 시설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가 작성한 설계 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굴착 깊이는 지하 18.6m로서 지하수 위인 지하 13.7m 보다 깊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K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지하수 위는 2017. 4. 12. 지하 10.20m에서 같은 해

5. 30. 최저 치인 지하 11.40m 로 1.4m 가 낮아 졌다가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인 같은 해

7. 20. 지하 10.52m 로 다시 상승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중 및 그 후 원고의 주택에는 지반 침하, 벽체 균열 등을 포함하여 아래의 현상( 이하 ‘ 이 사건 하자 ’라고 한다) 이 발생하였다.

1) 원고 건물의 바닥면이 47mm 정도 들뜨고 바닥면과 바닥 면의 접합부가 18mm 정도 벌어졌다.

2) 원고 건물의 2 층 기둥의 상부와 하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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