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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611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6.부터 2015. 10. 27.까지 는 연 3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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