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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가단47746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E(F생)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은 현재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계좌를 소외 E이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위 E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위 E은 자신이 2008. 11. 26.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소외 G은 어영 명의회장이므로 자신이 적법한 대표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11. 15.경 위 E이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3, 4, 5, 6, 8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11. 30.경에는 소외 G이 원고의 대표자로 활동한 사실 및 위 E이 1기 회장으로서 원고 대표자 회장 E 명의로 작성한 각 서류에는 원고 대표자 직인이 아니라 개인의 인장이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 특히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E이 1기 회장으로서 현 관리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사실 및 위 G이 위 갑 제11호증 고유번호증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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