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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의자를 던지지 않았다는 K, L, M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G, I, H, J,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위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죄 명 및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①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 및 G, I, J, E의 각 진술내용 중, ‘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던졌고, 피해자가 의자에 맞아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 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고 있는 바, 비록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술시기에 따라 이 사건 전후의 경위 등 지엽적이고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로써 F, G, I, J, E의 각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② 한편으로 원심은, 피고 인의 일행으로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원심 증인 K, L, M는 피고인이 E의 일행 또는 그들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다친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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