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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02 2020가단2010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17. 8. 1. ~ 2019. 7. 31.)에 관하여, 피고의 3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에 의한 부동산 명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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