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 C의 공동소유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1.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학사동(창고 제외)을 임대기간 1년, 차임 연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원고와 D은 2014. 12. 23. 임대차 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 중 학사동 창고, 사택 2층, 사랑동 창고를 제외한 부분으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55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D은 2015. 11. 23.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2. 29. D에게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우편을 발송하여 D이 2016. 3. 2. 이를 수령하였다. 라.
제주지방법원은 2017. 10.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0615(본소)2017가합632(반소)]. 마.
D은 2017. 6. 21.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관리동 1층, 예배당, 소망동, 믿음동 1층, 2층(일부)을 보증금 500만 원, 기간 2017. 6. 2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전대차 목적물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의무 원고의 2016. 2. 29.자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6. 3. 2. D에게 도달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위 해지로 임차인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D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