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679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