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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노4299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음향기기를 매수하고 인도받은 이 사건 음향기기의 소유자이지 이 사건 음향기기의 임차인이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G 사이에 작성된 2개의 임대차계약서는 피해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향기기 매수대금 내지 설치공사대금 잔금 1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음향기기에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빨간색 스티커를 부착하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7420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음향기기를 매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음향기기를 임차하여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음향기기의 처분행위가 금지됨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횡령 피고인은 2010. 2. 4.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의정부시 D 소재 ‘E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2. 초순경까지 위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대표이사: G 로 하여금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을 들여 음향기기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상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지만 무대음향 기기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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