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에 있는 전주농협 기린봉지점 앞 교차로를 전주고등학교 쪽에서 아중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약도
1. 현장사진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수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