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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7 2017노1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E, G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13회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범행을 반복한 점, 첫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후에 재차 범행하였던 점, 피해자 K, N와는 당 심에 이르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반복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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