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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20:33경부터 같은 날 20:48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E 운전의 F 시내버스를 충격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거부 관련),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번에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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