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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120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379,756원 및 그 중 168,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236,379,756원 및 그 중 원금 168,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산 강서구 B아파트 505동 103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인데, 위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시행사 대표가 사기,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원고도 그에 책임이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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