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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가단358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5,193,710원과 그 중 132,246,400원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18. 피고에게 132,246,400원을 변제기 2020. 3. 31., 이자 연 5.2%, 연체이자 연 8.2%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2019. 12. 20. 이후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20. 4. 19. 현재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2,947,310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5,193,710원(= 원금 132,246,4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2,947,310원)과 그 중 원금 132,246,4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8.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C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D 주식회사가 시공한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된 중도금 대출인데, 피고와 위 시행사 및 시공사 사이에 시행사 및 시공사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자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이자 부담에 관한 약정의 당사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그와 같은 약정, 즉 피고의 이자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이를 대신하는 내용의 약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내용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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