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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노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원심 판시 ‘C’의 사업자등록증과 O은행 통장과 카드, 핸드폰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제로 이를 이용하여 ‘C’을 운영한 사람은 S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C’을 통해 원심 판시 운동화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운동화가 정품이 아닌 가품인 것을 알았거나 가품일 수도 있다는 인식 하에 구입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 추징 744,931,13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C’ 운영과 관련된 명의를 S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C’을 실제 운영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가품 운동화를 구매한 피해자들은 정품을 정가보다 싸게 판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광고에 속아 이를 구매함으로써 가품 구입가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내용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S의 존재와 관련하여 일부 AC 대화내용을 제출하였으나(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 위 증거에 나타난 대화 상대방이 피고인 주장의 S임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중국에서 S과 함께 전당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S의 생년월일과 중국 내 주소,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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