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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1 2013고단1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07:27경부터 07:35경까지 지하철 1호선 관악역 부근을 지나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차량 안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과 피해자 각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맞대어 비비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사건은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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