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5 2015고단29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6. 08:20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40에 있는 당산 역 근처를 지나던 지하철 9호 선의 3번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여, 25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허리를 앞으로 내밀어 피고인의 성기가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목 격자)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벌금 100만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