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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5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 B이 2002. 1. 6. 15:00 경 서해안 고속도로 신 갈 방향 군자아이 씨에서 위 화물 트럭에 제한 추중 10 톤을 초과하여 11.092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의 효력은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전원 재판부 ]에 의하여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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