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111460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9.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47,713원 및 그 중 9,907,140원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12. 27. 확정되었다.
나.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3. 3.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설령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담보채권의 존부 살피건대, 을 제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B은 2003. 3. 3.경 피고가 그 때까지 B에게 대여한 돈을 1,8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피고의 요구 시 이를 변제하기로 정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B이 피고에게 합계 300만 원을 변제하여 변론 종결 당시 1,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