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① 2013. 8. 26. 17:25경 안성시 대천동에 있는 패스트푸드 점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15세의 여자 청소년이 나오는 것을 보고 팔로 그녀의 몸을 감아 못 나오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② 2013. 9. 10. 19:2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소재 육교 엘리베이터 내에서 14세의 여자 청소년이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녀를 막아 세운 뒤 그녀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8:00경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여자화장실 쪽 앞 도로에서, 교복 차림으로 친구를 기다리며 위 화장실 앞 난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느 학교를 다녀요 몇 학년이에요 몇 시에 끝나요 예쁘게 생겼네.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다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고요!”라는 말을 듣자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꽉 잡고 주무르듯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