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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99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종합병원인 학교법인 G 병원 소속 마취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A는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이다.

피고인

B은 전문적 의료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므로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수혈을 할 때에는 직접 혈액 봉지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혈 도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만 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고, 간호사에 대하여는 의사의 참여 없이는 수혈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교육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 참 여하에 간호사에게 수혈을 하게 하더라도 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 봉지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 A는 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고 보조하는 간호사로서 수혈을 함에 있어 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 봉지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9. 23. 10:10 경 위 G 병원 7 층 E 수술실에서 슬관절 치환 술을 받고 있던 피해자 H( 여, 77세 )에게 수혈을 함에 있어, 같은 날 11:00 경 수술 예정이 던 I의 혈액 봉지를 피해 자의 혈액 봉지로 오인하여 의사인 피고인 B은 간호 사인 피고인 A에게 I의 RH A 형 농축적 혈구 1 봉지 (270cc )를 RH B 형인 피해자에게 수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RH A 형 농축적 혈구 1 봉지 (270cc )를 수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 17. 12:48 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용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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