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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4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 미 가입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 04:36 경 구리시 장자대로 111번 길 56, 상록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 미 가입의 C SM7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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