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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3 2012고단15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22.경 양주시 광적면 가남리 가남사거리 도로상에서 피해자 E에게 “정읍, 사천에 있는 광산의 폐석운송권을 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2,987,640원 상당을 계좌이체하거나 카드 결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읍, 사천 등에 있는 광산의 폐석운송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87,6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27.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F회장이 회사를 운영할 장소인 오피스텔계약금이 필요하다. 오피스텔 계약은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해 주고,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37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300,000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 계약을 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1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E 진술부분 포함)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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