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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163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8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2017. 6. 7.자 합의서에서 정한 생산비 채권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6. 11. 24. 원고가 석재를 생산하여 피고 회사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6. 7.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생산비 32,466,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21,049,600원을 지급받지 못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17. 6. 7.자 합의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생산비 21,049,6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유한회사 D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생산비 채권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석재를 납품한 후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유한회사 D 명의로 합계 74,816,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51,124,700원은 유한회사 D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나, 나머지 23,691,800원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 회사와 유한회사 D는 형식상의 법인격만을 달리할 뿐 사실상 동일한 회사에 지나지 않고, 위와 같은 미변제 금액 23,691,800원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석재 생산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한 생산비 중 변제되지 않은 대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위 금액 또한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골재를 유한회사 D에게 판매 위탁을 하고 유한회사 D로부터 골재 판매대금을 받아 왔는데, 유한회사 D가 골재 판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한회사 D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갑 제2, 7 내지 9, 16, 19, 20,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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