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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6 2014구합86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1.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19.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그보족(Igbo族) 출신으로서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다.

원고가 속한 가문은 B라는 이그보족 공동체의 부족장(Obi)을 세습하는 가문이다.

위 B 공동체의 부족장이 되면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의식을 거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원고의 기독교 신앙과 배치된다.

원고의 아버지가 2008년경 사망하여 원고가 위 부족장의 지위를 세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부족장 세습을 거부할 경우 원고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탄압을 받게 된다.

원고는 이와 같은 탄압을 피해 2008. 12.경 이스라엘로 출국하였고, 이스라엘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약 1년 8개월 동안 이스라엘에서 거주한 뒤 나이지리아에서의 상황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2010. 10.경 나이지리아로 귀국하였으나 여전히 원고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원고에게는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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