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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214585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VIP회원 및 신규회원의 추가 모집 등으로 우대정회원인 원고의 주말 예약이 추상적ㆍ관념적으로 예전보다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회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추가 발행 회원권 제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이 존재하였던 이른바 ‘주주회원’의 경우와는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 원고가 가지는 우대정회원권의 우선적 시설이용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권익에 관한 약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기한 회원의 탈퇴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4억 원의 입회금증서와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이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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