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15:15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소재 시청광장 지하쇼핑센타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C이 점퍼를 벗어놓고 전기작업을 하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4만 원, LG카드 1개, 국민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CCTV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결핵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