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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20노1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이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까지 한 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인바,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낮은 형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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