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E역 지하상가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업주 F에게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C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날짜란에 ”2011년 10월 4일“, 가인신청고객(대리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D식당에서 C으로부터 “취직을 했으니 옷과 신발을 일단 사고 나중에 월급을 받으면 변제해라.”는 얘기와 함께 C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고, “식당에서 사용할 술과 음료를 사다달라.”는 얘기와 함께 C 명의의 삼성카드, 우리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C으로부터 교부받은 목적과 달리 유흥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부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주)I나이트에서 사실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C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