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45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C)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법리오해 오로지 대포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주주 또는 거래 상대방 등의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법리오해 법인 설립의 목적이나 자본금의 납입 여부는 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은행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예금계좌 개설 신청서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유한회사 D의 계좌와 관련된 연번 1, 2, 6 내지 10, 12, 14에 대해서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한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