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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10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확장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G 주식회사와 H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C은 I 그랜저XG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이고, 피고 D은 피고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피고 C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대인배상Ⅰ 책임보험계약(보험기간 2013. 5. 9.부터 2013. 7. 9.까지)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D은 2013. 7. 7. 피고차량을 운행하여 광주에서 대전까지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 B과 N, M, O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 D은 피고 B에게 키를 주어 피고차량을 운전하게 하였으며, 피고 D과 M, N, O는 피고차량에 동승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7. 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74% 상태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남대전 IC 쪽에서 산내3가 쪽으로 진행하다가,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L 아파트 쪽에서 남대전 IC 쪽으로 진행하던 Q이 운전하던 원고차량 좌측 중간 부분을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 D과 피해자들은 각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D과 피해자들에게 병원치료 및 합의금 등(이하 ‘합의금 등’이라고 한다)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제금을 지급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018. 3. 5. O에게 500,000,000원을, 2018. 5. 2. 나머지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D M N O 병원치료비 2,517,580 10,696,850 5,151,380 139,752,760 합 의 금 손해배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결정액(2018나16446) 550,000,000 향후치료비 치과보철비 6,92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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