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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0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3. 04:00경 부산 사하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손 손등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마약전과 선고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3.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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