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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17 2019고단25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대학교 겸임교수인 사람으로 2012. 6.경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2015. 4.경 그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한 후 2016. 4.경 피고인 A을 그 관리팀장으로 선임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4.경 지인인 F의 명의로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2017. 9.경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E를 주식회사 G에 인수합병하여 그 상호를 주식회사 H로 변경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 이천시 I, 2층에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광주시 J에 있는 C대학교에 어학연수생 자격(D-4)으로 입국하여 별도의 취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 국적의 K(K, 여, L생)에게 시급 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2017. 4. 1.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여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M에, 2017. 10. 1.경부터 2018. 1. 14.경까지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N에서 농수산물 포장, 소분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취업자격이 없는 C대학교, O대학교 소속 외국인 유학생 214명을 고용한 후 농수산물 포장, 소분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345,771,635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경 이천시 P, Q호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광주시 J에 있는 C대학교에 어학연수생 자격(D-4)으로 입국하여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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