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 호텔 주차장 운영권을 인수해 사업을 할 예정인데, 그에 1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호텔 주차장 운영권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자료 제출 요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약 15년 전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