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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28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F의 진술, 피해 사진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의 앞 유리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 운전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3:30 경 포항시 남구 C 337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대리 운행 관계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량의 앞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내리쳐 시가 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이 피해자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전면 유리를 손괴하였고 자신들이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다.

경찰조사 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헤어진 후 이 사건 차량으로 다시 돌아와 차량 외부에서 전면 유리를 깨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격분하여 차량 내부에서 주먹으로 전면 유리를 깨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이 사건 차량의 전면 유리를 교체한 차량 수리업자 F에게 전면 유리의 손상상태를 확인하였고, 이에 F은 이 사건 차량 전면 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인데 내부 유리는 손상되지 않았고 외부 유리에 균열이 가 있어 외부에서 파손한 것으로 보이고 내부에서 주먹으로 때려서는 이런 형태의 파손이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사는 이러한 F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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