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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6 2018가단9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외삼촌인 피고에게 2013. 7. 10. 20,000,000원, 2013. 8. 13. 40,000,000원, 2014. 2. 21. 3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2018. 1. 23.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2013. 7. 4. 공작기계 제조업을 시작하여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휴대폰 부품의 구입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설립한 회사에 2013. 10.경 입사하여 2014. 11. 26. 퇴사하기까지 피고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 약정 없이 합계 9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변제받은 20,000,000원을 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90,000,000원은 회사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의 대부분이 피고가 설립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원고가 피고의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약정서가 작성되거나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 주장과 같이 투자금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가 설립한 회사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자 약정 없이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0,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2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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