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1.23 2014구합162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2.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3.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갑 제1호증)에 난민법 제18조 제2항이 근거 법률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일이 2013. 3. 11.이고 난민법 부칙<제11298호 2012. 2. 10> 제1조에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난민법은 근거 법률이 될 수 없다. }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4. 6. 13. 위 처분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멘데(Mende)족이다.

멘데족은 전통신을 믿으면서 우상숭배를 하는데, 원고의 가문은 B 가문과 함께 교대로 전통신 숭배를 위한 사제직을 맡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아버지는 사제직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아버지가 2009년경 사망하자 B 가문의 C가 위 사제직을 승계하였고, C가 사망하자 원고가 사제직을 승계할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바, 위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