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171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25,004원 및 그중 56,943,822원에 대하여 2019.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