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50506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51,622원 및 그중 47,588,054원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