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노3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는 피고인이 LCD판넬의 매입과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으니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교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26. 7억 5,97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때문에 입은 민사상 손해액까지 더하면 10억 원을 넘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는...

arrow